O U T L I N E

주관

고용노동부

비용

전액 무료
(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은 자부담 발생) 

컨설팅 수행 기간

10~21주
(집중 육성 컨설팅 진행 시, 기간제한 없음)


C O N S U L T I N G     A R E A

평가체계 개선

고용, 평가, 승진, 배치전환 등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내부 공정성 확보

임금체계 개선

직무ㆍ능력ㆍ역할 중심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여 내부 형평성 제고 및 기업 경쟁력 제고         
         

평생학습체계 구축

경영전략(비전, 목표, 핵심가치 등)에 따른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인재확보 및 지속가능한 경영발전 구현

고용문화 개선

조직문화 및 일ㆍ가정 양립 수준 진단을 통해
남녀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고용 문화 창출         
             

작업조직ㆍ작업환경 개선

업무의 권한 이양을 통해 직무 수행자의 역할과 자율을 확대하고 과업을 통합함으로써 생산주체로서의 근로자 현장 책임경영 구현 

안전일터 조성

작업환경ㆍ보건ㆍ안전실태에 대한 점검과
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의 안전환경 개선
‌               

장시간 근로 개선

교대근무제도 개편 및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업무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장년고용 안정체계 구축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 제도 개편

노사 파트너십체계 구축

노사가 신뢰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한 목표 설정 및 협력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상생 추구

[ 신청 자격 ]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2.   고용노동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임금체불 이력이 없는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43조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의해 공표된 사업장은 지원 제한)
3.   고용노동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산재발생 이력이 없는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2항, 동법 시행령 제8조4항 및 시행규칙 제3조3항에 의해 공표된 사업은 지원 제한)

[ 제출 서류 ] 


1.   온라인 지원서
2.   당해년도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3.   사업자 등록증
4.   근로자규모 입증 서류 (택 1)
     -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5.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근로복지공단 문의 또는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 이용 및 발급)
6.   노사대표합의 확인서
7.   정보 활용 동의서
8.   스마트 공장 입증 서류 
(*스마트공장 사업장인 경우 제출)
    -  추가 서류: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전자협약서, ERP도입 시스템 계약서, 자체시스템개발 증명자료 등

[ 신청 절차 ]

작성서류 사전 작성      구비서류 준비      '일터혁신' 홈페이지 접속 (www.nosa.or.kr)      회원가입
      사업공고 접수 신청      컨설팅기관 '이언컨설팅그룹' 선택      기업 정보 작성      최종 신청

  • 일터혁신 컨설팅 관련 문의

  • ☎ 02-556-8088
    ✉ workplace@eoncg.com